🔥 4월 정기 안전·보건 교육
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
1. 화재·폭발 위험 개요
화재와 폭발은 가연물(위험물), 산소(공기), 점화원이 만나는 순간 발생합니다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.
✅ 1) 가연물 관리
작업 시작 전 가연물의 제거, 퍼지(Purge), 차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,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 확인
- 용접불꽃 비산방지를 위한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
- 가연성 가스나 분진 제거 후 공기로 치환
- 잔존물 이송 시 철제 호스 사용 및 접지 실시
-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(Non-Spark) 방폭 공구 사용
✅ 2) 점화원 관리
-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,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 근처, 밀폐공간에서의 화기작업(용접·용단 등) 절대 금지
- 환기 실시, 접지클램프 활용 및 배관 본딩 접지, 제전복 착용으로 정전기 방지
- 작업 전 화기작업 허가 및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 철저히 확인
✅ 3) 산소 관리
- 불활성화: 밀폐단위 공정에서는 산소를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가스로 대체
- 공기 혼입 방지: 맨홀, 밸브 등이 임의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조치하고, 배관에 체크밸브 설치
- 질산염, 과산화수소 등 산화제 취급 시 산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2. 물질의 유해·위험 특성 파악
GHS 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분류를 통해 우리가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해야 합니다.
- 🔥 화재 (가연성): 인화성 가스(프로판, 아세틸렌 등) 및 액체(에탄올, 페인트, 아세톤 등)는 점화원이 있으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. 증기가 밀폐 공간에 체류하면 위험하므로 용기 접지 및 방폭 설비가 필요합니다.
- 💥 폭발: TNT, 다이너마이트 등 폭발성 물질은 매우 위험하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은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🌡️ 자연발화성 및 물반응성: 점화원 없이 공기와 접촉만으로도 자연 발화할 수 있거나(자연발화성 액체·고체), 물과 접촉 시 발화하는 물질(백린, 칼륨, 나트륨 등)이 있습니다. 특히 물반응성 물질 화재 시 소화제로 물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.
- 💨 고압가스: 열에 노출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으며, 액화질소 같은 냉동액화가스는 극저온 화상에 주의해야 합니다.
3. 화재·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MSDS 확인사항
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서 다음 핵심 물리화학적 특성(9번 항목)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끓는점: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, 이 온도가 상온보다 낮으면 기체로 존재합니다.
- 증기압: 액체나 고체가 증기를 발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,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커집니다.
- 증기밀도: 공기(=1) 대비 기체의 밀도입니다. 1보다 크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퇴적될 수 있으므로 국소배기장치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
- 인화점: 가연성 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로,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큽니다. 보관 시 무조건 인화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폭발 범위: 하한값이 낮을수록,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점화 확률이 높아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.
- 자연발화 온도: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입니다.
4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유해·위험 예방조치
일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련 법령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) 요약입니다.
- 제239조 (화기 사용 금지): 폭발, 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키는 기계 및 공구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제240조 (용접 등 작업): 유류나 인화성 고체가 있는 배관, 용기 등은 폭발 예방 조치(내용물 제거 등)를 완벽히 한 후 화기작업을 해야 합니다.
- 제241조 (통풍 불량 장소):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 시, 환기를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
- 제243조 (소화설비): 위험물 취급 장소에는 물질의 종류와 규모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.
- 제226조 (물과의 접촉 금지): 물반응성 물질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밀폐 용기 및 건축물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.
- 제238조 (걸레 등 처리): 기름이나 잉크가 묻은 천, 휴지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화재를 예방합니다.
5. 4대 소화 원리 및 소화기 분류
[4대 소화 원리]
- ❄️ 냉각 소화: 열 균형을 깨뜨려 온도를 낮춤
- 💨 질식 소화: 산소 농도를 15% 이하로 차단
- 🧹 제거 소화: 가연물 자체를 치워버림
- 🛑 억제 소화: 연쇄 반응을 화학적으로 단절
[화재 급수별 적응 소화기]
- A급 (일반화재): 목재, 종이류 화재 / ⚪ 백색 원 표시 / 물, 산·알카리 소화기 (냉각, 질식)
- B급 (유류/가스화재): 가연성 액체 및 가스 / 🟡 황색 원 표시 / 분말, CO2 소화기 (질식)
- C급 (전기화재): 통전 중인 전기기구 / 🔵 청색 원 표시 / CO2, 증발성 액체 소화기 (질식)
- D급 (금속화재): 마그네슘, 나트륨 등 금속 / 표시 없음 / 마른 모래, 팽창질석 (피복에 의한 질식)
6.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
🚨 [사고사례] 부산 도금조 보수작업 중 화재
2022년 6월, 도금조 내부 표면 보수(FRP 적층 공사) 중 상부에 소분되어 방치된 경화제가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은 중대 재해입니다.
- 발생 원인: 도금조 표면 보수에 사용되는 물질이 인화성 분위기를 형성했고, FRP 분진과 경화제가 접촉하며 발생한 반응열이 축적되어 경화제 내 물질(MEKPO)의 자연발화온도에 도달했습니다.
- 예방 대책: 도금조 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작업 전과 작업 중 반드시 지속적인 환기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, 반응성이 높은 유기과산화물 취급 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본 교육 자료를 숙지하여 현장의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예방합시다. 늘 안전 작업 부탁드립니다.